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려면 — D-10에서 E-7까지, 기업이 밟는 절차
외국인 유학생 채용은 「E-7(특정활동)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직무인가」 를 먼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한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은 D-2(유학) → D-10(구직) 상태에서 채용되며, 기업이 고용계약서·사업자 서류·고용사유서를 갖추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E-7 로 변경합니다. 통상 2~4주가 걸립니다.
지원자의 현재 체류자격부터 확인
- D-2(유학): 재학 중. 졸업 전 채용이 확정되면 졸업 후 E-7 로 바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 중 인턴은 시간제 취업허가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 D-10(구직): 졸업 후 구직 활동 기간. 6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최대 2년입니다. 이 상태의 지원자가 가장 많고, 채용 확정 후 E-7 변경이 표준 경로입니다.
- F-2-7(점수제 거주)·F-4(재외동포)·F-5(영주)·F-6(결혼이민): 취업 활동에 제한이 거의 없어 별도 절차 없이 내국인처럼 채용합니다. F-4 는 단순노무 직종만 제한됩니다.
- 해외 대학 졸업자(국내 체류 자격 없음): 기업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 E-7 사증을 받아 입국시킵니다. 학위·경력 요건이 국내 대학 졸업자보다 엄격합니다.
E-7 의 세 가지 요건 — 직종·자격·임금
직종: E-7 은 법무부가 고시한 전문·준전문 직종 목록에 있는 직무여야 합니다. 개발·연구·마케팅·해외영업·통번역·디자인 등 대졸 사무직 대부분이 포함되지만, 직종 코드와 직무기술서가 일치해야 합니다.
자격: 원칙은 「관련 전공 학사 이상」 또는 「관련 경력」 이며,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은 전공-직무 관련성 요건이 완화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채용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임금: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일정 비율 이상을 요구하며(비율·기준액은 매년 고시), 동일 직무 내국인과 차별 없는 처우여야 합니다. 국민고용 보호 기준(내국인 고용 인원 대비 외국인 비율 상한)도 함께 봅니다.
기업이 준비하는 서류와 일정
- 고용계약서(직무·기간·임금 명시), 사업자등록증, 고용사유서(왜 이 외국인이 필요한지), 직무기술서, 회사 소개·최근 매출 자료, 4대보험 가입자 명부(내국인 고용 확인용).
- 지원자: 졸업(예정)증명서·성적증명서, 여권·외국인등록증, 경력증명서(해당 시), 이력서.
- 신청: 국내 체류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하이코리아 온라인 또는 방문), 해외 체류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심사 2~4주,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더 걸립니다.
- 입사 후: 외국인등록 사항 변경·근무처 신고(15일 이내),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교부. 퇴사 시에도 출입국에 신고합니다.
유어잡에서 채용하기
유어잡 기업회원은 채용공고에 「비자 지원」·「영어 사용 환경」·「해외 거주자 지원 가능」 을 표시할 수 있고, 유학생·해외대 지원자는 이 태그로 공고를 찾습니다. 2026-09-21 기준 활성 공고 3,795건 중 비자 지원을 명시한 공고는 44건(1.2%)에 그쳐, 명시만 해도 유학생 지원자 풀에서 눈에 띕니다. 학력 인증(승인 도메인 이메일·증명서 검토)을 거친 회원의 학교·전공은 이력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면 어떤 비자로 바꾸나요?
- E-7(특정활동)입니다. 한국 대학 졸업 유학생은 D-10(구직)에서 채용 확정 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기업은 고용계약서·사업자 서류·고용사유서를 준비합니다. 심사는 통상 2~4주입니다.
- 어떤 직무든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E-7 은 법무부 고시 직종 목록에 있는 전문·준전문 직무만 가능하며 단순노무는 제외됩니다. 개발·연구·마케팅·해외영업·통번역·디자인 등 대졸 사무직 대부분은 포함됩니다.
- 임금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비율과 기준액은 매년 법무부 고시로 바뀝니다. 동일 직무 내국인과 차별 없는 처우도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