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미국에서 유급근로를 위한 J1 Intern 또는 trainee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o 대한민국 국적의청년 중 만 34세 이하(1991.1.1.이후 출생)인 자
※단, 직무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만 39세 이하(1986.1.1. 이후 출생자)까지 제한적으로 허용
o 최종학력 기준졸업(예정)자로 협의된 근무개시일에 근무 가능한 자
o 12개월 이상근로계약 체결 및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해외취업 관련 국고지원사업 중복수혜에 해당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