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해외안전(사건사고) 대응 업무 지원
ㅇ 영사과 기타 업무 지원
※ 공관 인력수급 및 사정에 따라 향후 직무 추가 및 변경 가능
...........................................
※ 장기체류자 및 이에 상응하여 주재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서는 위와 달리 정하며, 준거법 또한 주재국 법령에 따름.
※ 주재국 내 정부 정책 등 사유로 인해 정당한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채용공고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