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기술 검사점검(화학공학) · 2020 하반기
작성자
최**
대학
홍콩 상위 대학
전공
화학공학
GPA
3.23/4.0
TOEIC
903점
자격증
2.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사기관에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2.2. 검사 대상은 크게 표준시설, 소량시설, 차량으로 나눌 수 있다. 2.3. 설치검사는 시설 가동 전에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는 1년 혹은 2년마다 받아야 한다. 2.4. 안전진단은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사고 예방 및 잠재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제거하기 위해 수행된다.
3.1.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성 및 위험성 등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를 위해 도입되었다. 3.2.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폭발 및 화재 시 대처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3. 대상화학물질 취급 공장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