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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OPT 기간에 한국 회사 인턴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 본인 케이스)

******26.05.0524000
UCLA 경영 4학년인데 같은 질문 받는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정리해 봤어요. 지난주 H-1B 변호사 (DLA Piper) 한테 30분 무료 상담 받고 알게 된 거: - OPT는 "in the US" 직무 한정. 한국 회사가 미국 법인 있고 그 법인 소속이면 OK. 단순히 한국 본사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건 OPT 위반. - 한국 회사 인턴십을 "remote from US" 로 OPT 등록한 케이스는 USCIS audit 시 거의 100% 깨짐. (변호사 본인 케이스 3건 직접 봤다고 함) - 졸업 후 60일 grace period 안에 한국 가서 인턴 가능. 단 다시 H-1B 들어오는 게 까다로워짐 (continuity 가 깨져서). 저는 결국 OPT 신청 안 하고 졸업 후 바로 한국 가기로 결정. 12월 졸업 → 1월 SK 케미컬 글로벌 인턴 확정 됐어요. 보스턴 컨설팅도 한국 지사로 final 갔는데 결과 대기 중. 뭔가 도움 됐으면 좋겠고, 변호사 추천 댓글로 달면 DM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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