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H-1B 신분으로 부업하면 안 되는 것들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정리
******26.10.271537
주말에 웹사이트 만들어 주는 일 부탁이 들어와서 받아도 되나 싶어 회사 이민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답이 생각보다 단호해서 공유해요.
H-1B는 스폰서한 회사 일만 할 수 있어서 프리랜스로 돈 받는 건 전부 안 돼요. 외주든 강의든 앱 유료 판매든 마찬가지예요. 다른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려면 그 회사가 따로 H-1B를 신청해야 하고요.
되는 건 소득이 노동에서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주식 배당이나 임대료, 은행 이자는 괜찮대요. 취미로 유튜브 하는 건 되지만 수익화를 켜는 순간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신분 문제는 한 번 꼬이면 돌이키기 힘드니 애매하면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