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OPT 기간에 한국 회사 인턴 가능한지 변호사 답변 + 본인 케이스
******26.08.183418
USC 4학년인데, 저처럼 졸업 후 미국에 남을지 한국으로 돌아갈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알아본 내용 정리해봅니다.
지난주에 H-1B 전문 변호사와 30분 정도 상담을 받았고, 제 상황을 기준으로 안내받은 내용입니다.
* OPT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전공 관련 업무를 전제로 합니다. 한국 회사라도 미국 법인에 소속되어 미국에서 근무하는 형태라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반대로 한국 본사 소속으로 단순히 미국에서 원격 근무하는 형태는 OPT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졸업 후 60일 grace period가 있다고 해서 그 기간에 한국에서 자유롭게 인턴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 체류 및 재입국까지 고려하면 별도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담받고 고민한 끝에 OPT를 신청하지 않고 졸업 후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졸업 예정이고, 곧 라인플러스 글로벌 인턴으로 일하기로 확정됐습니다. 컨설팅 회사 한국 지사도 최종 면접까지 갔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처럼 USC 졸업 후 한국 복귀를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상담받은 변호사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