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OPT 기간에 한국 회사 인턴 가능한지 변호사 답변 + 본인 케이스
******26.06.11368
Stanford University 컴퓨터공학 4학년인데 같은 질문 받는 분 많을 거 같아서 정리해 봤어요.
지난주 H-1B 변호사한테 30분 무료 상담 받고 알게 된 거 정리:
- OPT 는 "in the US" 직무 한정. 한국 회사가 미국 법인 있고 그 법인 소속이면 OK.
- 단순히 한국 본사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건 OPT 위반.
- 졸업 후 60일 grace period 안에 한국 가서 인턴 가능. 단 다시 H-1B 들어오는 게 까다로워짐.
저는 결국 OPT 신청 안 하고 졸업 후 바로 한국 가기로 결정했어요. 12월 졸업 → 1월 네이버 글로벌 인턴 확정. 컨설팅 한국 지사도 final 갔는데 결과 대기 중입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고, 변호사 추천 댓글 달아주시면 DM 드릴게요.